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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스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2021년 연말정산이 쉽고 간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면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2021년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회사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일괄 제공에 대해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하여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됩니다.

 

만약, 일괄 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목차

     

    2021년 연말정산

     

     

    회사는 홈택스에서 1월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많은 회사도 한 개의 파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 개 용량을 최대 5GB로 제공되는데 약 2만 5천여 근로자 용량인데 5GB 용량 초과 시 여러 개 파일로 분할 압축하여 제공됩니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청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개통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1월 19일까지 확인 후 동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한 번에 다운로드되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한,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전에는 항목별, 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전자 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되었으므로 기존 기부금 영수증을 서류로 제출하던 것 내역이 전자 기부금 영수증으로 제출이 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이 적용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추가로 총 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년에 2,000만 원 21년에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400만 원으로 137만 원 소득공제금액이 증가합니다.

     

    - 총급여의 25% 최저 사용금액은 1,75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400만 원

    - 2021년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확대로 137만 원 소득공제가 증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기존 15%에서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5%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추가로 총 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이 1,000만 원 지정기부금이 200만 원인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 원으로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로 60만 원 증가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인 손 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근로자는 직접 수직 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가족관계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교복 구입비 등과 같은 영수증 등을 사진, PDF 파일 등으로 올려주기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 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월 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며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2021년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더욱 간편해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개통되므로 13번째 월급 꼭 챙겨서 보너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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