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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셀프등기 하는 방법 -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

집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방법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을 가져보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명의변경 때의 법무사 비용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도전 아닌 셀프등기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이미 셀프등기 성공했던 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서 하나씩 준비했었지만 저의 경우는 너무도 특수했던 부동산 셀프등기 조건이었기에 등기권리증 받을 때까지 잘했나 걱정했었습니다.

 

제 부동산 셀프등기 조건으로는
- 부부공동명의
-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 지분이 나눠진 공용도로까지 포함
그냥 분양받은 아파트였거나, 공용도로 지분이 없는 단독주택만 이였으면 다른 분들의 부부 공동명의 셀프등기 관련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겠지만 지분이 살짝 포함된 공용도로 건으로 인해 직접 명의변경하는 과정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가서 등기이전신청서 제출하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용인등기소 전화 한번 없이 Non-Stop으로 끝냈습니다. 아마 전화라도 와서 제출서류가 미흡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전 주인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부동산 등기 절차는 지체되었을 텐데 참 다행입니다.

 

저처럼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신다면 참고하시도록 셀프 등기하는 방법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워낙 많은 분들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준비하다 보니 맞는 것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부부 공동명의로 단독주택 구입하는 경우, 여기에 별도 지분의 공용도로까지 있다면 다른 포스팅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내용들드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셀프등기하는 방법

    셀프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매도인은 전 주인, 매수인은 본인인데 부동산 거래 시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보다 매도인 서류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매도인, 매수인에게 안내를 하다 보니 집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잔금 치르기 전에 매도인에게 꼭 가져와야 되는 서류, 특히 매수인이 셀프등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서류마저도 챙겨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꼭 그 자리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가져온 주민등록등본을 잘못 발급받아와서 발급해올 때까지 부동산에서 2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건만~ 법무사가 있다면 매도인이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인감도장 찍으면서 체크했을 텐데 셀프등기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가져온 서류 한 장, 글씨 한자까지 모두 확인해 보고 잘못 발급해 온 서류이거나 맞지 않는 서류는 꼭 그 자리에서 발급받아오도록 한 후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매도인 필요서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한지 꼭 확인하세요. 가끔 다른 인감도장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법무사분들도 공란에 찍어보고 맞는 인감도장인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가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주소, 주민등록번호 뒤 자리까지 표시된 초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와 있는 주소와 정확하게 동일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원본
    매도인이 꼭 준비해 와야 하는 서류는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없으면 발급받으면 되지만 매도인이 준비하는 서류들은 없으면 따로 만나거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만 집 팔고 나면 급한 마음이 없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기에 시간만 허비됩니다.

     

    매수인 필요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등은 부동산 잔금 치르는 날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셀프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인데 매도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1장만 받지 말고 3~4장 정도 미리 출력해서 받아 놓으세요.

     

    매수인으로 받는 서류 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은 별도 양식이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이폼을 이용해 작성해서 출력해 갔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이폼 작성 방법은 셀프등기 이폼 작성 검색해보면 많은 분들이 저보다 자세하게 작성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작성할 때는 크롬이나 엣지에서 말고 꼭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버전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저도 한참 고생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통합전자등기 이폼 작성이 어렵다면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매도인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등기소에 매도인이 같이 방문하지 않는다면 위임장에만 인감도장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찜찜하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도 매도인 인감도장을 받으셔도 됩니다. 지적을 받으면 없는 게 문제지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고 문제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 외에 서류들은 셀프등기하면서 준비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셀프등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장만 준비하지 마시고 2~3장의 여분으로 출력해주세요. 

     

    부동산으로부터 받는 서류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미리 출력해서 주실 거예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직접 발급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동산으로부터 잔금 치르기 전 출력해서 확인시켜 달라고 하고 받으면 됩니다. 구청에서는 발급수수료가 있지만 인터넷 민원24에서는 발급수수료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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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치르면서 서류들 다 받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부부공동명의 셀프등기를 시작해 볼까요.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되지만 잔금을 치른 후 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취득세 납부는 잔금 치른 후 인터넷 위택스에서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납부하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 저처럼 복잡한 경우에는요!!

     

    잔금 치르기 전에 할 수 있는 업무로는 전자수입인지 구입, 등기수수료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증 구입인데 어떤 업무가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미리 하셔도 되는 업무들입니다.

     

    전자수입인지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전자수입인지 구입 미리 하셔도 됩니다.

     

    매수하는 건에 따라 구입해야 하는 전자수입인지 가격이 다른데
    10억 이하는 15만원,
    10억 초과인 건에 대해서는 35만원입니다.

     

    공동명의로 여러건이더라도 10억 이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수입인지 15만원 결제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최종 결제 전, 프린트 출력은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프린터 출력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세요. 

     

     

    취득세 납부 확인서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부공동명의이면서 단독주택 그리고 공용도로 지분관계가 있다보니 정확하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계산이 안 되더라구요.

     

    위택스(Wetax) 취득세 납부 사이트 바로가기

     

    그래서 위택스 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역시나 담당 공무원도 매매계약서만 보고 고지서 발급 해줬다가 다시 수정해 주더라구요. 단순 아파트 또는 주택만 있으면 취득세 계산이 간단하지만 공시지가가 다른 2건 이상에 대한 취득세 납부라 복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등기수수료 납부증

    등기소에서 수수료 자동 납부기에서 등기수수료 납부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인터넷등기소 이폼을 이용한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건수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단독주택 셀프등기인 저의 경우에는 주택 + 토지 그리고 공용도로 건으로 등기신청수수료 39,000원이 부과되었는데 인터넷등기소 이폼을 이용하면 등기소에서 납부하는 수수료보다 2,000원 저렴합니다. 아마 직접 납부했다면 45,000원 납부했을 거예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증

    인터넷 또는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제가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국민주택채권에서만 2번이나 실수를 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와 똑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포스팅으로 남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바로가기

     

    첫번째로 제가 실수했던 것은 별생각없이 시가표준액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하나만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공동명의인데 50%씩 나눠서 각각으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구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검색으로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시가표준액 100% 금액으로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소하기 위해 은행에 가고 담당직원도 모르는 업무라 1시간 정도 허비했던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당일 취소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은행에서만 취소할 수 있는 업무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주택채권 가격이 매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 아닌 손해가 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로 진행할 때는 꼭 1/2 나눠서 2건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실수한 것은 공용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분으로 토지에 대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쇼유권등기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토지가 같이 계산되는데, 공용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두번째 실수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가서 담당 직원이 알려주어서 등기 접수 당일 인터넷으로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공동명의였기에 1/2 가격으로 2건을 구입했습니다.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셀프등기하는 방법 하나씩 정리해 보았는데 서류만 잘 준비하면 문제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위임장에만 잘 찍으면 됩니다. 다른 서류들은 미흡하면 다시 발급하면 되고 부족한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 등 비용은 추가 납부하면 되지만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와 인감도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들입니다.

     

    셀프등기를 이용해 법무사 수수료를 적게는 몇 십만 원 크게는 몇 백만 원 아낄 수 있지만 직접 준비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버거울 수 있을 텐데 셀프등기가 너무 지체된다 싶으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관공서 출입하고 서류 준비하는 게 적성에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돈 주고 하는게 편하실 수 있을 테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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