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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농협 조합원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은행이지만 도시에서 살고 있는 저로서는 농협이 낯설기는 하지요. 서울에서도 농협은행은 쉽게 볼 수 있지만 꼭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워야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농협조합원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던 중 정말 그렇더라고요. 농협 예금계좌는 지점에 가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지만 농협의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에 가입해야 하는데 농업인만 가능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지역 거주지의 농협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앙농협에 나와있는 농협조합원 가입 안내를 참고해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셔서 해당되신다면 농업인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협조합원 가입 추천합니다.

 

목차

     

    농협 조합원

    조합원 가입조건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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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3. 농작물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해야 하며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원예작물은 330㎡ 이상의 시설에 재배를 해야 합니다.

     

    단,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예농협과 지역농협, 축산농협 등 다른 단위의 농협끼리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법인은 운영할 수 없고 1항의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데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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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여야 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오소리 3마리, 메추리 30마리, 뉴트리아 20마리, 꿩 30마리, 타조 3마리 등도 다음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도 해당이 됩니다.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등 농업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입자격이 까다로운~ 물론 농업인이라면 자격이 되기에 가입에 문제가 없겠지만 왜 농협조합원에 가입을 할까요? 

     

    조합원혜택

    농업조합원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어떤 장점이 있기에 가입을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출자금 배당으로 출자금 1,000만원까지 비과세, 시중 2% 미만보다 높은 3%에 배당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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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 비과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사업이용고 배당
    당해 순이익에 따라 배당하며 농협에서 물품 구매 등 사용이 많을 경우 배당이 높아집니다.

     

    3. 사업준비금 적립
    적립금은 조합원 탈퇴 시 적립된 금액을 돌려주는 농업인의 퇴직금 같은 역할을 하며, 농협에서 이용하는 모든 금액이 적립됩니다.

     

    4. 교육사업비 지원
    건강검진 및 경조사, 대학 학자금,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의 혜택이 있으며 각 지역 조합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농협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겠습니다.

     

    5. 농자재구입비 할인
    농업에 필요한 농약, 사료, 비료 등의 농자재 구입 시 할인 혜택 및 농협조합의 농기계 대여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조합원 명절, 생일선물, 농기계수리비, 농기계 임대료 보조, 퇴지비원, 농민신문 등 지역마다 다르지만 셀 수 없이 많은 농협 조합원이 되면 농업을 행하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조합원 가입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조합원 가입절차

    농협 조합원 자격만 된다면 가입절차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소지에 가까운 농협에 방문하셔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 후 가입 승낙 또는 가입거절 결과를 유선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며, 가입 승낙이 되면 출자금 납입을 하게 되면 출자증권을 발급해 주며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출자금 납입 시에는 출자증권을 소지해야 하며,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점 또는 지점 출자계로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류

     

    농협 조합원 가입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일 경우 농지원부, 임차농일 경우 농지임대차계약서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조합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족조합원으로 가입이 안 되므로 참고하세요.

    5. 영농회장 확인도장
    6. 증명사진 1매와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제출시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므로 조합원 가입시점에 발급 받으면 되겠습니다.

     

    조합원 탈퇴방법

    조합원 가입에 대해 궁금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조합원으로 활동했다가 탈퇴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농협조합원 탈퇴는 임의탈퇴, 당연 탈퇴, 제명으로 구분됩니다.

     

    탈퇴의 종류에 따라 탈퇴 신청 시 구비서류가 다른데 탈퇴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탈퇴 의사를 통지하는 임의 탈퇴의 경우 주민등록증, 출자증권, 도장만으로 탈퇴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으로 인한 당연 탈퇴의 경우에는 지분 상속을 위해 임의탈퇴 서류와 함께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및 재적등본, 법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제명 대상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이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및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조합원은 제명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세요.

     

    농협 조합원 탈퇴 후 출자금 환급 시기는 탈퇴 당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결산 승인일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조합원 탈퇴 후에는 출자금 환급 신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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