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오픈함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이용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19.까지 확인(동의)하면 되지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1.15.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목차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부터 달라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아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이용방법 내용을 참고하셔서 13번째 받는 월급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이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다음 각종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해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받기 쉬운 주요 유형도 함께 안내하니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용카드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다음에 정리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 A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이며, ’22년은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 포함)입니다.
이 경우, A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입니다.
1)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만원×25%= 1,750만원
2)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일반 소득공제(300만 원) + ㉯추가 소득공제(200만 원)]
㉮(3,000만원-1,750만원)×15%+500만 원×40%+(3,500만원-2,000만원×105%)×20%+(500만원-400만원×105%)×20% = 684만 원(한도 300만원)
㉯Min[한도초과액(684만원-300만원),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200만 원, 100만 원]+Min[한도초과액 (684만원-300만원-100만 원), 소비증가분 소득공제금액 296만 원, 100만원] = 200만원
3) 개정 효과:112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388만원 → (개정후) 5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가 7,500만 원인 근로자 B는 ’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B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75만 원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1,000만원×20%+(1,500만원-1,000만 원)×35%]=375만 원
2) 개정 효과:75만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300만원 → (개정후) 375만원]
유의할 사항으로는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 C는 ’22년 이직하면서 원룸을 임차하여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C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액은 102만 원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50만 원×12개월)×17% =102만 원
2) 개정 효과:30만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72만원 → (개정후) 102만원]
유의할 사항으로는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서비스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하였습니다.
간소화자료제출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하여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영수증 발급기관별 안내문부터 자료 제출 현황 조회까지 단계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하고, 근로자는 2023년 1월 19일 목요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이용방법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받는 방법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단,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명단은 1.14.까지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1.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 부양가족이 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단,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 확인 절차 진행 및 자료 삭제 방법
근로자는 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자료)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한 자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 부양가족 여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 등에 따라 공제 여부가 잘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서 간소화서비스 운영기간에 확인해서 준비하시면 생각보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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