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6일 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연납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1월 연납신청 납부 기간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애야 합니다. 매년 자동차세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공제 받을 수 있을 때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 동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해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 고지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연납할인 금액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제가 처음 연납할때는 총 자동차세의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7%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 최대 할인으로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을 줄인다고 하니까 자동차세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으로 혜택 받을 수 있을 때 신청하세요.
목차
연납신청방법
기존 연납차량 또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거나 올해 일시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를 우편 또는 전자고지하므로, 지난해 납부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 및 변동사항이 발생한 차량은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지역 차량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 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 차량은 위택스 신고·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2017년식 쏘렌토를 운전하고 있는데 올뉴쏘렌토 자동차세는 연납할인 받아서 414,710원이네요. 매년 연납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위택스 전자고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연식이 되어도 40만원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네요.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방법은 인터넷 납부, ARS 납부 계좌이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전국 은행 CD/ATM
2. 인터넷 납부 -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3. ARS(☎1544-9344) 납부
4.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 이체정보 입력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계좌이체 실행
연납할인
연납할인율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자동차의 배기량 마다 다르지만 연납신청 기간에 따른 공제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6.4%(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5.2%(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3.5%(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1.7%(공제기간 10월 ~12월)
▶연도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전기차 연납할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10만원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1월 연납신청을 하면 세액공제 6400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연납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진행하셔도 할인 혜택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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