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매장을 오픈하면서 최근 등록 완료된 수원페이 가맹점 안내 우편물을 받았는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준수사항이 있어서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과 제2항입니다.
금지사항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또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금지사항을 위반 시에는 1차 1,0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5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의무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금액 이상 물품 구입 또는 용역제공 후 그 잔액 환급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이며, 1만 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100분의 80 비율입니다.
부당대우 가맹점 관리 안내
부당대우 가맹점이란
1. 본인 카드 단말기가 아닌 타 점포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는 가맹점
2. 본인의 카드 단말기로 타인의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가맹점
3. 지역화폐 가맹점이면서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4. 지역화폐 결제 시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 결제를 요구하는 가맹점
부당대우 가맹점 조치 기준으로는
1번 또는 2번의 경우 1회 위반 시 3개월 정지, 2회 위반 시 등록 취소 됩니다.
3번 또는 4번의 경우 1회 위반 시 계도, 2회 위반 시 3개월 정지, 3회 위반 시에는 등록 취소 됩니다.
부당대우 가맹점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등록이 안 되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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