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서울시로 이전되는 경우 중학교 전학 신청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서울시 소재 중학교 전학 신청서비스가 있어서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학 신청 대상자 중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전 가족이 서울시로 이전하는 경우 전 가족의 기준은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 모를 의미하는 만큼 단순 주소 이전 만으로 중학교 전학 신청 대상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온라인 전학 신청 전에 관학 교육지원청에 문의가 첫 번째 단계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 소재 중학교 전학 대상자가 된다면 다음 서류 들을 준비 셔야 하는데 기본적인 전학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중학교 전학 절차
학생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 하단의 구비서류 준비 및 온라인 전학신청을 진행합니다.
배정원서 작성과 함께 구비서류를 사진촬영 스캔방식으로 구비서류를 첨부 제출합니다.
제출된 전학서류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 검토 및 학교배정을 진행하지만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추가 보완합니다.
중학교 배정결과 안내는 문자 또는 유선으로 진행되며, 보호자는 배정중학교에 구비서류 지참 방문해서 등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서울소재 중학교 온라인 전학 신청 사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배정 원서 작성 시에는 현주소와 구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며, 3 지망까지 학교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온라인 전학 신청 시 참고사항
▶ 중학교 결원현황은 매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며,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결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접수건은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처리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후순위로 배정됩니다.
▶ 오후 4시 이후 접수건은 익일 오전 9시부터 일주일 이내 처리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후순위로 배정됩니다.
▶ 모바일 온라인 접수는 결원 3명 이상인 학교부터 신청 가능하며, 방문과 팩스가 동시에 접수될 시, 방문 및 팩스 접수에 이어 3순위로 접수됩니다.
중학교 전학 공통 서류
전출용 재학증명서와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학생의 조부모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등록등본 상 전 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부 또는 모 주소 이전이 안 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생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등본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기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서울 이외의 지역이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경찰서에서 실종 신고확인서
학생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학생과 친권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학생의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학생의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친권, 미성년후견 현재 상태 증명서와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는 친권자 동의내용과 친권자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기재된 전학동의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학생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에 대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이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 별거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학년 이전부터 또는 당해 학년 이후부터 별거에 따라 추가 서류가 나눠집니다.
직전 학년 이전부터 별거인 경우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해 학년 이후부터 별거인 경우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는 동일하며, 학부모 확인서 또는 그 밖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기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울 중학교 전학 신청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지만 배정이 완료된 학교는 변경이 안 되는 만큼 신중히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중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참고하실 수 있는 기준에 따른 발급방법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증명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할 때 헷갈리는 부분으로 형제자매 또는 결혼 배우자의 부모까지 표시되도록 발급하는 방법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꿔보면서 진행을 해보지만 내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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