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할 때 헷갈리는 부분으로 형제자매 또는 결혼 배우자의 부모까지 표시되도록 발급하는 방법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꿔보면서 진행을 해보지만 내가 원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표시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발급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인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자매 등 과의 관계 증명이 안 되는 경우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도움이 될 거예요.
목차
가족증명서 종류
가족증명서에는 기본적인 공통사항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서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됩니다.
일반증명서의 경우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상세증명서의 경우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모든 사항이 표시되는 상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특정증명서의 경우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사항이 표시됩니다. 또한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발급 대상자 본인의 가족목록이 현출되며 이중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복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증명서로는 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개명/성본변경, 국적 취득/상실, 성별정정으로 7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증명서 종류에 따라 표시되는 가족유형이 다르지만 별도 선택으로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해서 발급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 포함 가족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 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포함하고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후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형제자매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 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후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후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재혼한 새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한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재혼한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상기 내용과 마찬가지로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에는 제출하는 곳에서 가족 중 누구와의 관계증명을 원하는지에 따라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 후 증명서 종료를 선택해야 가족관계증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신청과 관공서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증명서 1통당 1,000원 이지만 인터넷 발급신청은 무료로 가능하므로 잘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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