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할 때 가입했던 퇴직연금 계좌, 지금은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섰지만 퇴직연금은 해지하지 않고 계속 보유 중입니다. 회사에서 정해준 퇴직연금 관리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서 퇴사 후 내가 자주 거래하는 은행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목차
실물이전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이미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물이전은 새롭게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신청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받게 되고, 가입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상품 편입 없이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이 실물이전이 아닌 현금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 제도 내에서의 이전만 가능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DB는 DB, DC는 DC, IRP는 IRP
IRP 간 이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으나, DB 간 또는 DC 간 이전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 가능하므로 DC제도의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내에서의 이전만 가능합니다.
실물이전 제외 대상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계약, 디폴트옵션 상품 등과 같이 계약 또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계약형태,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정 상황 발생 등에 따른 일부 상품도 실물이전이 안 됩니다. 퇴직연금계약은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형태로 체결되는데, 보험계약으로 체결되는 퇴직연금 계약 구조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실물이전이 안 됩니다.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계약, 언번들형 계약, 상품특성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등이며,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환매불가 펀드 등은 실물이전 제외 대상 상품입니다.
이수관회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실물이전 가능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새로 옮겨가는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 공모펀드, 채무증권,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모두 실물 이전 대상 상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합니다. 실물이전이 불가한 상장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직접 해당 상품을 매도해야 하며, 일정기간 내 매도하지 않을 경우 실물이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 신청 소요기간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 시까지는 가입자가 실물이전 신청시 수관회사는 해당 실물이전 관련 전문을 송신하게 되며 이때 실물이전 절차가 시작되므로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실물이전 과정에서 현물이전이 불가하여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실물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소요기간은 추가됩니다.
이전할 상품의 목록 및 수량 확정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 이후 완료시까지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ETF의 분배금 지급 등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이전 소요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 신청 후 최종 이전의사 확인 필요
실물이전 신청 시 이관회사는 이전신청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 가입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이전에 대한 최종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퇴직연금 관리 실물이전하기 전에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의 수수료 기준, 상품 라인업 등을 비교해 보신 후 실물이전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IRP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받는 노후자금 규모가 변동하는 구조라 실물이전 이후에도 수익률 관리를 위해 가입자 스스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금융감독원에서 정리해 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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