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를 위해 경기도 고등학교 전학 또는 편입학 방법이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저처럼 많은 분들이 경기도 고등학교 배정방법부터 입학전형, 전학방법 등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계시는데 자녀를 위해 저도 공부를 할 겸 해서 고등학교 전학과 편입방법을 정리했는데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편입학에 따라 전학대상자 및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되는 전학, 편입학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전학대상자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재학자로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지역인 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학군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 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다른 학교의 전학에 의거한 제주국제학교 학생으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로서 제주국제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는 KIS-Jeju, NLCS Jeju, BHA, SJA jeju입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학생으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로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인정됩니다.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 환경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 편입학을 추천한 자입니다.
체육특기자로서 관련 규정에 의한 전학 대상자입니다.
전학 편입학 절차
1. 원서접수는 학부모 및 담임선생님이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전편입학원서 작성하거나 , 학군별 입학추천관리고 홈페이지에서 전학용 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원서를 작성해 거주지 해당 구역 고등학교 중 결원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망학교순위를 작성해서 원서를 접수합니다.
2. 전학용 원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입학추첨관리교에 전학서류를 접수합니다.
3. 접수시간 내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배정순위가 부여되며, 배정순위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망별 1개교에 배정하되, 1 지망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2지만 이후 결원이 있는 학교에 지망순서대로 배정됩니다.
4. 지원자가 구역 내 정원의 2% 범위를 초과할 경우, 구역내 배정대상자 선발추첨 후 지원자의 의사에 따라 타구역으로 추첨 배정하거나 구역내 결원발생 대기하게 됩니다.
5. 배정결과는 입학추첨관리기관에서 학부모 떠는 학생의 핸드폰으로 문자전송으로 결과를 통보하며 입학추첨관리기관에서 도교육청으로 배정 결과가 보고됩니다.
6. 배정결과를 통보받은 학생은 배정교에 추첨일 기준 7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등록포기할 경우 배정교에 등록포기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7. 배정교 및 전재적교에서는 전입, 전출생 확인 후 학적이 전송되므로 전입생 배정받은 학교에서는 배정된 전입학자의 학적사항 등 결격여부 확인까지가 경기도 고등학교 전학, 편입학 절차입니다.
상기 절차는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의 전학, 편입학 절차이므로 비평준화 지역인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적용기준
평준화지역 중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은 자 및 해당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평준화지역 소재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거주지 이전으로 타 지역 학교로 전학 후, 다시 거주지 이전으로 해당학군의 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는 자는 1학년 1학기부터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평준화지역에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교에 선배정하돼, 타 시도 및 타 시군 소재 학교에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재배정 추첨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입학 전 배정 또는 개학과 동시에 타 학교로 전학한 경우에는 2월에 재배정 추첨권 부여 가능합니다.
3학년은 5월 말일까지 접수한 자에 한하여 추첨 배정합니다. 단 학교장이 실시하는 귀국학생 전학, 편입, 특례 편입학 등은 제외합니다.
해당 학군의 일반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은 안 됩니다.
해당 학군의 특성화고등학교, 특수지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은 안 됩니다.
전학 배정원서 접수기간 및 추첨일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접수기간이며
해당 학교군에 결원 발생 시 매주 목요일 추첨을 실시하며, 하계 동계 방학 중에는 월 2회씩 추첨 및 배정을 합니다.
전학 절차에 따른 구비서류
경기도 고등학교 전학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방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온라인 접수 시
가. 전입학 배정원서
(▷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 (https://satp.goe.go.kr/)에서 접수)
※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필요(G4C 확인)
나.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해당자 추가서류)
1) 직장, 사업 등의 이유(경기·서울·인천 이외의 지역)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증빙서류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서 신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제적등본(학생) : 2007.12.31. 까지 신고
→ 기본증명서(학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2008.1.1. 이후 신고
→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친권자가 아닌 경우)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학생) : 2007.12.31. 까지 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 2008.1.1. 이후 신고
5) 전세금 보호를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와 현재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6)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
→ 고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별거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등재)
. 학부모 확인서
→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별거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등재)
. 담임의견서(학교장 직인 필)
다. 기타 첨부서류 해당자
1) 지체장애인
① 학교장의견서 1통
② 의사의 진단서 1통
③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체육특기자 : 관련 서류 일체
3) 수몰지구 대상자 :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통
4) 국가유공자 자녀 : 경기도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1통
5)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 공통 - 학교장 추천서
·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 - 의사진단서
· 교육 환경 변경 사유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전문상담가 의견서, 상담기록, 학생선도 회의록, 담임의견서, 학부모의견서 등) 6)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 학생
①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학대피해 아동확인서
②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성폭력피해 진단서
7) 군인자녀 : 부(모) 재직증명서 1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가. 전입학 배정원서 <서식 1> 1통
나. 주민등록등본 1통(전 가족 등재)
이 외 서류는 온라인 접수 시 필요한 나, 다 서류입니다.
배정방법
일반 학생은 학교군별(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광명·안산·의정부·용인)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성별, 학년별로 구역 내 학교별 결원수만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추첨 배정한다. 단, 구역 내 정원의 범위 초과 시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타 구역으로 추첨 배정하거나, 구역 내 결원 생길 때까지 차기 추첨 배정으로 순연할 수 있다.
순위추첨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순위를 부여하며, 배정순위에 따라 지망학교 순으로 결원 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첨 배정합니다.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둥이 학생은 1명의 지망순위로 추첨하여 배정합니다.
각각 3개 고등학교에 재학 배정된 세 자녀 중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막내는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로, 바로 위학생이 순수 남녀 또는 일반 고등학교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고등학교로 배정합니다.
체육특기자는 학군 내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내로 해당학교에 선 배정합니다.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이앤의 정도를 감안,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선 배정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추첨 배정합니다.
군인 자녀는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추첨 배정합니다.
경기도 내 고등학교 전학 및 편입학 절차 및 방법을 참고하시고 비평준화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및 평준화지역 내 일반특성화고, 특목고의 전편입학은 전편입학 희망학교에 직접 문의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위장전입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전학 및 편입학 배정은 취소되니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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