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거래를 하면서 부과되는 중개수수료는 지자체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상한 요율 이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청구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보다는 중개보수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 오피스텔, 그 외 토지 및 상가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으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한도액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모든 중개보수 요율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
2022년 3월 4일 시행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하게 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분양권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로
전용면적의 85㎡ 이하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상한 요율은 1천 분의 5, 임대차 등인 경우에는 1천 분의 4입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모든 경우에 상한 요율은 1천 분의 9입니다.
토지, 상가 중개보수 요율
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그 외의 부동산 중개보수로 토지와 상가인 경우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동일하게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 및 상가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중개보수 수수료 계산기
경기도 부동산 거래 중개보수 수수료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상기 해당 유형의 중개보수 요율이 자동 적용되어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건유형, 거래유형, 거래금액을 기입하면 계산이 되며, 협의수수료율을 입력하면 협의된 수수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중개보수 수수료 계산기가 편리한 것이 중개보수 외에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자동 계산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 바로가기를 통해 계산해 보세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되는 중개보수 수수료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 정리한 중개보수 요율과 함께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중개비용을 미리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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