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에게 통장개설할 때 필요서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자주는 아니지만 통장 개설할 때 보다 통장해지는 더 복잡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없이 은행에 방문해서 통장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개설할 때는 보호자와 방문하면서 필요서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통장 해지 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서류를 발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통장해지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은행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통장해지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메이저 시중은행별로 정리했으니 다음 글을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미성년자 통장 거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개설이 안 됩니다.
다음 필요서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정기예적금, 주택청약 등 공통 필요서류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확인되어야 유효합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은 제신고, 해지 시 친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농협 미성년자 통장
농협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통장해지시에는 가입한 농협은행과 농축협을 구분하여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농협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 부모 방문
○ 방문인 신분증
○ 거래인감
○ 일반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과 관계 표기된) 또는 주민등록등본(친권자인 세대주 방문 시)
○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 금융거래목적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빙자료(입출식 통장 개설 시)
- 예시 : 보험증권(증서), 스쿨뱅킹 신청서 등 자동납부 목적인 경우 자동납부용지
■ 미성년자(본인) 방문
○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등)
- 학생증 :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표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표시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일반) 추가 지참
○ 거래인감 또는 서명
○ 금융거래목적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빙자료(입출식 통장 개설 시)
- 예시 : 보험증권(증서), 스쿨뱅킹 신청서 등 자동납부 목적인 경우 자동납부용지
○ 만 14세 미만인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지참
-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 일반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과 관계 표기된)
- 법정대리인의 위임서류
: 법정대리인 개인인감증명서 + 개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사실확인서 +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 미성년자 본인이 세대주일 경우에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주민등록등본 가능합니다.
농협 미성년자 통장해지 서류
■ 필요서류
○ 방문하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 통장 및 거래인감
○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 일반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과 관계가 표기된) 또는 주민등록등본(친권자인 세대주 방문 시)
※ 유의사항
○ 미성년자의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에 부모 모두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1인만 방문 시 위임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위임서류 : 미방문 법정대리인의 개인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관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미성년자 통장
국민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ㅇ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ㅇ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자녀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ㅇ 미성년자 명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거래인감(도장) (※ 대리인에 의한 서명거래 불가)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사위, 며느리 포함)
※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거래인감(도장)은 통상적으로 예금주의 이름과 동일하게 사용하나, 반드시 예금주 이름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확인의무(CDD) 이행을 위한 추가 서류]
- 명의인(자녀)이 미성년인 경우
ㅇ 명의인 실명확인증표가 있는 경우 : 여권, 학생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청소년증 등
ㅇ 명의인 실명확인증표가 없는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국민은행 미성년자 통장해지 서류
1. 내점 하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가족관계확인서류
☞ 아래 서류 중 하나
- 가족관계증명서[내점 한 신청인(부 또는 모) 또는 미성년자 자녀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내점 한 신청인(부 또는 모)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 자녀 기준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기업은행 미성년자 통장
기업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ㅇ 만 14세 이상인 경우
- 은행거래서 등 서류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작성 (친권자 별도 동의 없이 계좌개설 가능)
- 필요서류 : 미성년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통장인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제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ㅇ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은행거래서 등 서류 친권자로부터 작성받아와야 함 (친권자 동의 필요)
- 필요서류 :
1. 미성년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통장인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제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 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2. 은행거래서 등을 작성한 친권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3. 가족관계 확인서류
(친권자 확인 필요시 미성년자기준의 ‘특정’‘특정’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기업은행 미성년자 통장해지 서류
ㅇ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와 제신고 업무는 친권자 모두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은 예금의 해지와 제신고 업무처리 불가)
ㅇ 필요서류 : 실명번호가 모두 표시된 가족관계확인서류(발급일 3개월 이내),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 (특정) 친권, 미성년후견 현재(발급일 3개월 이내),
신청인 실명확인증표,
통장, 도장
우리은행 미성년자 통장
우리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미성년자 본인(만 14세 이상) 방문 시]
①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이 있는 경우에 限
-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등으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 모두 확인 불가 시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금융거래목적확인 증빙서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限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계좌개설 제한 또는 추가서류 요청
[미성년자의 가족 방문 시]
① 신청하는 가족의 신분증
- 가족 : 부모, 외조부모 등(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불가)
②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限
- 가족관계서류만으로 친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 방문 시]
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② 미성년자 신분증 또는 실명확인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③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특정 등)
우리은행 미성년자 통장해지 서류
미성년자 본인 단독 방문으로 예금해지는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는 친권자 확인 및 친권자 전원의 동의 확인 후 해지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방문 시 필요서류]
- 친권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상세/특정 등)
[법정대리인 방문시 필요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특정 등)
하나은행 미성년자 통장
하나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미성년자 본인 내점 시에는 학생중, 여권, 청소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인 경우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초본 또는 학생증과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본인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법정대리인 작성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권자 중 1인 내점으로 부 또는 모 내점시에는
내점 한 부 또는 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확인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로 발급된 서류와 통장에 신고할 인감을 지참 후 내점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은행 미성년자 통장해지 서류
하나은행 미성년자 통장해지는 친권자 부모 전원 내점이 원칙으로 다음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친권자 실명확인증표
통장 및 통장인감
은행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해지 시 필요서류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서류들로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로 발급된 서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시된 신분증은 필수서류인 만큼 꼭 준비하셔서 개설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해지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증명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할 때 헷갈리는 부분으로 형제자매 또는 결혼 배우자의 부모까지 표시되도록 발급하는 방법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꿔보면서 진행을 해보지만 내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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