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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급여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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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는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 체계를 직군별, 근무 조건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3초 요약

- 월급제: 기본급 포함 + 근무 시 150% 추가

- 시급제: 유급휴일수당 100% + 근무 시 150% 추가 (총 250%)

- 야간/연장근무: 최대 **250%**까지 적용

- 대체휴무 불가: 강제 연차 사용 시 불법

 

📝 급여 계산 방법

1. 월급제 직원

  • 근무 안 할 경우: 기본 월급 유지
  • 근무 시:
    통상임금 ÷ 30일 × 1.5배 × 근무시간
    예시 (월급 300만 원 → 1일 통상임금 10만 원 기준):
    → 8시간 근무 시: 10만 원 × 1.5 = 15만 원 추가 지급

 

2. 시급제/일용직

  • 근무 안 할 경우: 평균 일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주 24시간 근로자 → 24h ÷ 5일 = 4.8h × 시급)
  •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 100%) + (근무시간 × 시급 × 1.5)
    예시 (시급 11,000원, 8시간 근무):
    → (4.8h × 11,000원) + (8h × 11,000원 × 1.5) = 184,800원

 

3. 야간/연장근무

  • 야간(22시~06시): 시급 × 1.5배 (기본 1.5배 + 야간 0.5배)
  • 연장(8시간 초과): 시급 × 2배 (기본 1.5배 + 연장 0.5배)
    예시:
    → 야간 3시간 + 연장 2시간 근무 시:
    (3h × 1.5배) + (2h × 2배) = 8.5시간 분

 

⚠️ 주의사항

  1.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적용 제외 (단, 취업규칙에 명시 시 의무)
  2. 대체휴무 불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평일 휴무 시 법적 처벌
  3. 보상휴가: 근로자 대표 합의 시 휴가 부여 가능 (예: 8시간 근무 → 12시간 휴가)

 

💬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일요일)과 겹치면?

→ 휴일수당 1.5배 + 주휴수당 0.5배 = 총 2배 지급

 

Q.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면?
→ 불법! 노동청 신고 시 체불금 2배 환급 가능

 

Q. 5월 2일 입사자는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의 날 당일 재직자만 적용 (5월 2일 입사자 제외)

 

📌 체크리스트

  •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 항목 확인
  •  야간/연장 근무 시간 기록 필수
  •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조항 명시 여부 확인

TIP: 급여 분쟁 시 **노동상담센터(1544-1350)**로 문의하세요!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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