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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정해진 5월 2일 임시공휴일, 그래도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는 제대로 받아야겠지요.
모든 근로자는 임시공휴일 근무 시 기본급 +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직군별 계산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3초 요약
- 8시간 이내: 시급 × 1.5배
- 8시간 초과: 초과시간 × 2배
- 야간근무 추가: +50%
- 대체휴무 불가 (근로자대표 합의 없이 강제 연차 사용 시 불법)
💰 급여 계산 공식
1. 시급제/일용직
근무 조건계산 방식예시 (시급 10,030원)
8시간 이내 | 시급 × 1.5 | 10,030원 × 8h × 1.5 = 120,360원 |
8시간 초과 | 초과시간 × 2 | 10,030원 × 2h × 2.0 = 40,120원 |
야간 추가 (22시~06시) | +50% | 10,030원 × 3h × 0.5 = 15,045원 |
2. 월급제
- 1일 통상임금 = 월급 ÷ 30일
- 예시 (월급 300만 원 → 1일 10만 원):
→ 10시간 근무 시:
(8h × 10만 원 × 1.5) + (2h × 10만 원 × 2.0) = **160만 원**
⚠️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적용 제외 (단, 취업규칙에 명시 시 필수)
- 대체휴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수 (개별 동의 무효)
- 야간+휴일+연장근무 중첩 시 최대 250% 지급
기본 100% + 휴일 50% + 야간 50% + 연장 50%
💬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일요일)과 겹치면?
→ 휴일수당 50% + 주휴수당 50% = 총 2배 추가 지급
Q. 연차로 대체 가능?
→ 불법! 노동청 신고 시 체불금 2배 환급 가능
Q. 5월 2일에 휴무하면?
→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수당 별도 지급 (월급제 제외)
📋 체크리스트
- 급여명세서 "휴일근로수당" 항목 확인
- 야간/연장 근무 시간 기록 필수
- 근로계약서 대체휴무 조항 확인
TIP: 계산이 복잡하면 노동부 계산기 활용 추천!
권리 침해 시 ☎️ 노동상담센터(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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