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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억대연봉 근로자의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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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받는 시즌이 돌아왔네요.

미리미리 준비한 분들에게는 월급이지만

무관심한 분들에게는 눈 뜨고 돈 뺐기는

연말정상 세액공제

 

최소한 환급은 못 받더라도

밷어내는 돈은 없도록 해야죠.

 

제목에서처럼 저는 억대연봉자

그렇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예요.

뉴스보셨죠 1억 연봉이라도 실수령은

6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억대연봉

생각보다 적은데 세금으로 무지 빠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그리고 연말정산 절세 TIP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30일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해야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몇 달 남지않은 2019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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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납부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에 제가 더 신경쓰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돌려받는 연말정산 공제금액은

한 달 월급 수준인데 소홀히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넣으면서

최대한 절세해야죠.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미리 확인하는게 최고

국세청 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보기로

연말정산 꼼꼼히 확인방법 알려드릴께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19 귀속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 및

공제신고서 작성, 제출하기 서비스는

1월 18일(토)부터 이용 가능하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1월 18일부터 이용가능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신고된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통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자세하고 정확한 예상세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

외에도 추가적인 자료 입력이 필요한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전 직장의 소득금액 부분!!!

 

그래서 전년도에 이직을 하신 분이라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첨부는 필수입니다.

근무처 조회로 전 직장이 확인 안 되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급여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전에 공유했던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직접 발급하는 방법!! 참고하세요.

 

껄끄럽게 이직을 했다면

인터넷으로라도 발급받아야겠죠.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직접 발급방법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서류 그리고 근로자가 연말정산 할때 제출해야하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떼어주기는 하지만 이직한 직장인 입장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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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입력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대신 해주지만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여러분은 직접 입력해 보고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공제하면서

입력할게 뭐 이리 많아 하시겠지만

대부분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이므로

여러분이 추가로 입력할 부분은

대략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확인

그리고 입력 안 된 부분들

특히 추가 변경된 내역은

꼭 입력해주세요.

 

예를 들어 출생 입양으로 인해

가족이 증가했다면 꼭 입력

부양가족 공제 크거든요.

 

 

이 외에도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등록한 금액이 우선 반영되지만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 클릭 후 입력

 

회사 또는 국세청은 신고된 내역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넣어주세요.

 

 

국세청 전산상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등

월세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직접 입력해 줘야하니까 꼭 입력하세요.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신청의 경우에는 간소화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이자 납입기간이 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조회가 되므로 차입기간이 10년 미만 등의

사유로 자동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에는

공제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대상은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

배우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했을때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본인 보험료 납입이지만 계약자에 따라

공제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안 될때는 계약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 의료비 자료는

1월 20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므로

조회가 되지 않을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타자료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면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해야하며,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백만원까지

입력하고 2회의 출산은 회사에서 처리

 

또한,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부양가족별로 실손의료비

차감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은 교복구입비 공제한도 50만원

체험학습비 공제한도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차감액에 입력해야 합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국세청자료보다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영수증에 나와있는 기부금액을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만으로 연말정산을 끝낼 수도 있지만

추가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력해야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입력하세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은

공제신고서에 입력된 공제항목을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총급여액 등을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고

직접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 등을 입력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예상세액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예상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확정한 공제금액이 세법상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허위 또는 잘못된 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공제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미혼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크게 신경쓰지 않을테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무시 못할테니 돌려받으셔야죠.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모두들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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