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계속고용제도 신청방법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관련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 하여온 기업이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한 시행일로부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취업규칙에 명시한 날을 시행일로 보다보니 시행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방법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것을 계속고용제도 라는데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 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