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2020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기간 12월 31일까지인데 최장 20년동안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세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조건 소득요건으로 소득기준 100% ~ 120% 자산요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예비신혼부부, 자녀 없는 혼인 10년 내 부부, 한부모가족 등 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