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만들어준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등록 분양 받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환하기 위해 살아 생전 막도장은 있어도 인감도장은 없던 아내에게 인감도장을 깜짝선물로 만들어 줬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은 필수 집에 있는 도장 아무거나 찍으면 되지 싶겠지만 인감도장은 행정기관이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도장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신분증 또는 서명한 것보다 강한 효력이 있어서 부동산 및 중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꼭 제출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감도장으로 등록이 가능한 도장은 별도 규격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도장이라도 등록이 가능하며 막도장도 가능하니까 부동산 및 중요한 계약이 있으시다면 집에 있는 인감도장 미리 등록하세요. 제가 아내 선물로 제작한 도장은 돌도장인데 부동산 공동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