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온라인신고방법 최근 주택매매를 했는데 부동산신고거래라고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하라네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이상 주택거래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이라 신고방법 찾아봤는데 간단하네요. 부동산에서 주택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하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 수 있더라구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조달계획서를 간편하게 온라인신고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 필요없이 단계별로 진행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온라인신청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