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갱신발급방법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딱 1년! 6월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했더라도 기업의 결산월 기준으로 3개월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인데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결산기준으로 법인세 12월 결산, 3월 신고기업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9월 결산, 12월 신고기업은 12월 31일까지로 법인마다 달라요. 중소기업확인서 개인이나 법인이냐에 따라 유효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발급받은 확인서는 유효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니까 갱신받으세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전년도 부가세 신고 및 원천세 결산이 끝난 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신고 후 면세사업자는 명세사업수입금액중명원을 관할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자료제출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