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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중소기업확인서 갱신발급방법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딱 1년!

6월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했더라도

기업의 결산월 기준으로 3개월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인데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결산기준으로

법인세 12월 결산, 3월 신고기업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9월 결산, 12월 신고기업은

12월 31일까지로 법인마다 달라요.

 

 

중소기업확인서 개인이나 법인이냐에 따라

유효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발급받은 확인서는

유효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니까 갱신받으세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전년도 부가세 신고 및 원천세 결산이

끝난 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신고 후

면세사업자는 명세사업수입금액중명원을

관할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자료제출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

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갱신발급도 신규발급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기업이

필수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온라인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은

제출서류가 조금 다른데 참고하셔서

확인서 발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세무담당세무서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전산으로 진행해 주니까 편리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자료제출이 되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작성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제출서류를 등기로 보내야 하는

면세사업장이 아닌 이상

 

자료제출 부터 신청서 작성 모두

온라인 자동발급 처리가 되므로

자료제출만 문제없으면 확인서

발급은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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