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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직접하는 통신판매 간이사업장 부가세 신고

작년부터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시작한 통신판매업

매출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나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했는데

이것저것 자료 찾아보고 매출, 매입 확인해서

입력하다보니 부가세 신고 끝낼 수 있었네요.

 

 

2020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기한이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어서 신고기한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계속 미루다보면

귀찮을 거 같아 사업장현황신고 하면서

2개 사업장을 전자신고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지는데

홈텍스 전자신고 단계가 틀리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신고창을 잘못 들어가도

에러창이 뜨기는 하지만

확인하고 작성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의 경우 부가세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을

한번에 조회되니까 전자신고를

직접해도 어렵지 않더라구요.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들어오는 통신판매매출이다보니

수수료 주면서까지 세무사사무실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 일년에 한번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는

직접 해도 문제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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