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년에 아내가 오픈한 미술학원
오픈하자마자 코로나집합금지 업종
매출 10만원뿐이지만 사업장현황신고
무실적도 아니니 하긴 해야겠죠.
전 년도 무실적 사업장이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되더라구요.
안 하더라도 매출이 없으니 가산세
붙어봤자 거기서 거기겠지만
이 또한 경험이라 생각하고
아내가 운영하는 미술학원
사업장현황신고 직접완료
매출이 많으면 수수료 주고서라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겠지만 매출도
적으니 직접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면세사업장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방법 보면서 했는데
힘들지는 않네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전자신고 이용방법
사업장현황신고서 전자신고 동영상 매뉴얼
참고하면서 하나씩 채워 넣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로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텍스의 동영상 매뉴얼을
참고하면서 작성하면 할 수 있어요.
2020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 있는데
2021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으니 무실적이라도
꼭 신고해서 불이익받지 마세요.
그리드형
'소소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몰랐던 카드포인트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0) | 2021.01.22 |
---|---|
직접하는 통신판매 간이사업장 부가세 신고 (0) | 2021.01.22 |
광어회필렛 회 직접 떠서 먹네요. (0) | 2021.01.18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참고 (0) | 2021.01.10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커트라인 (0) | 2021.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