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시급 및 임금 기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위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도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되는 제도로 매년 8월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5일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결정된 최저임금 기준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제적인 제도인데 관심이 높긴하죠. 사업자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니 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