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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위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도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되는 제도로
매년 8월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5일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결정된 최저임금 기준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제적인 제도인데 관심이 높긴하죠.
사업자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니 참고하세요.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 월급 1,795,310원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저인상율이라지만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 인상되면서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현실이였는데
올해도 결국 올랐네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받는다면 무효니까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
미리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간다고 좋아할 분은
많이 없을거 같긴한데 2021년에도 1.5% 인상
법은 법이니까 최저임금은 잘 지킵시다.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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