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라면
매년 7월에 제출해야 하는 건물사용명세서
매년 작성하는 서류지만 일년에 한번 받다보니
"이게 뭐였지?" 또는 "어떻게 신고 제출하지?"
모르겠고 귀찮고 복잡하다 생각 많이 할텐데
세입자에게 주민세(재산분) 부과 하기 위한
임대현황, 임대면적 등 건물사용현황 신고
5분이면 작성할 수 있으니까 걱정마세요.
건물사용명세서는 건물주 신고가 의무가 아닌
건물에 있는 임차인이 신고납부 의무대상자
하지만 신고 납부 대상자인 임차인이
허위 또는 잘못 신고하게 되서 적게 부과되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먼저 제출해서
정확한 과세를 위해 제출안내를 하고 있어요.
임차인의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기 위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작성을 위한 준비물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만 있으면 끝
건물사용명세서에 기록하는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모두 나와있답니다.
빌딩 소유자의 건물에서 임차인에게
임대한 사용면적이 100평이상 넘어간다면
모두 신고하면 되고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합산한 총 면적을 기록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임대면적
임차인의 성명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등
건물사용명세서에 기입하는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 간단하죠.
임차인의 주민세 납부를 위한 신고서
임대인이 건물사용명세서 신고내역을 가지고
2020년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100평) 이상
사용하는 임차인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물사용명세서신고방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장 면적을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과소)신고가산세 20%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25/100,000)이
추가로 부과되니까 꼭 성실신고납부
임대인의 건물사용명세서 신고제출방법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을 우편 또는 팩스
이택스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제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건
바로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전 년도에 제출한 신고서를 가져와서
그대로 제출할 수도 있으니 추천해요.
서울시 건물주의 경우에는
이택스(https://etax.seoul.go.kr/)
서울시 이외 지역의 경우에는
건물주의 주민세 재산분 건물사용명세서
제출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임차인의 주민세 재산분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니까
잊지말고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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