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요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경제통계조사
#경제통계통합조사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약 450만개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8만개 사업체를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참여하면 되는데
저희 사업장은 우편물을 받았네요.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에서는
2019년 1년 동안의 사업실적과 경영실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 수, 매장면적,
전자상거래 여부 등 산업의 특성항목을 파악
사업체에 필요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통계청 경제통계 통합조사방법은
인터넷 조사 또는 방문조사로 이뤄지는데
조사원이 조사대상 사업체에 사전 연락 후
응답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된고하니
사업체에서 편한 방법으로 참여해보세요.
경제통계 통합조사 응답을 인터넷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홈페이지
경제통계통합조사 사이트에 접속 한 후
인터넷조사 참여하기로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 조사 참여시에는 담당 조사원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입력해야 하는데
경제통계통합조사 인터넷 참여기간은
2020년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면접조사 기간은 8월 14일까지
사업체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진행하니까
조사에 참여하면 되겠네요.
많은 사업장에서 경제통계 통합조사
꼭 해야되나 의문을 갖고 계시겠지만
의무는 아닌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많이 귀찮을거예요.
법적으로도 재차 요구라는 항목이 있는데
조사원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방문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이 끝날때까지
수시로 올 테니까요.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등) 및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에 따라
응답의무가 있으며,
조사에 불응시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에 따라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재차 요구
그렇다면 어차피 해야할 거 조사원도 힘들고
조사에 응하는 분들도 귀찮을 테니 해버리죠.
응답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보호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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