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할인 받으세요. 7월 재산세 납부시기가 돌아왔네요. 재산세 납부기간에 가산세 물지말고 기한내에 재산세 납부하세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으로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면서 재산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는 경우 많더라구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 제외신청을 최초로 하거나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소유자 별로 각각 주택 수 신청 제외을 별도로 신청해야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는 2021년 7월 재산세 할인받았는데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47,7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