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집 구입하면서 처음으로 해 봤네요.
부동산에서 구청가서 접수하라고 하는데
직장인이 관공서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으로 주택취득자금 온라인신청
오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까지
발급받았는데 간단하네요.
'20년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매수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부동산매매거래가 가능하다는데
온라인신청도 되니까 편해요.
처음에는 매수인이 작성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할때 자금조달계획서 첨부
매수인도 같이 한번에 끝낼 수 있더라구요.
인터넷 조작이 서투르면 직접 서면신청이
편리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하면 공무원이 확인해서
문제없으면 바로 필증 발급해주네요.
저는 공인중개사에서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첨부서류 넣었는데
부동산에서 주소를 잘못 입력해 보완
몇 일 소요되긴 했지만 인터넷신청이
관공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편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매매진행시
계약일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료를
통해 의심되는 거래를 걸러내 집중관리
대상으로 상정해서 조사 한다고 하네요.
요즘 9억원 아파트는 고가도 아니지만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매자금 출처가 의심될 경우에는 상시
조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경써서
부동산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고
제출기한을 넘기더라도 과태료부과로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기한내에
부동산거래신고해서 필증까지
준비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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