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
근로자가 24개월간 매월 12만 5천원씩 적립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900만원을 지원해주서 총 1,200만원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몇 년동안 직장에서 내일채움공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기존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
2021년 추경예산 편성되면서 변경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사업 신청과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 운영기관에 이미
신청했더라도 새롭게 다시 신청해야되고
협약서도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기존제도에서 변경된 사항으로는
장기실직자 재외
고용보험 총 가입이력이 12개월 이하자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월 급여총액 하향 조정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초과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50인 이상 기업 기업부담금 부담
50인 미만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업기여금
300만원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월 2만 5천원으로 24개월로 60만원
처음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되었을때는
기업부담금 없이 기업지원금이 나왔지만
이제는 기업부담금이 생겨버렸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목적으로
신입직원 채용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년 10~20명씩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해 신규채용을
진행 중인데 기업부담금 20% 모이니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 같네요.
그렇더라도 이미 많은 직원들이 알기에
내일채움공제를 안 할 수도 없으니
좋은 제도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아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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