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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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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180% 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 커트라인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가구수에 따라 기준도 달라지는데 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는 등 특례적용도 하는 것과 함께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한다고 하는데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방법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등 온라인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인데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간도 동일하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후 바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전달을 받았다면 바로 이의신청하면 되는데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과 다르게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국민지원금 온라인이의인청

 

 

국민지원금 이의신청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접속 온라인이의신청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첫주애는 요일제가 적용되어서 국민지원금 지급시작 둘째주쯤에 방문해서 문의해보세요.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관련해 궁금하거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지원금콜센터 1533-2021로 문의하거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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