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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새마을금고 조합원 가입조건 및 혜택

새마을금고 특판상품 금리가 5%를 넘어서면서 조합원 가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특판상품 금리는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새마을금고 적금 금리가 1~2%는 더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원이라도 더 이자를 주는 새마을금고 적금상품에 가입도 하고 출자금 통장으로 배당 수익까지 받을 수 있는 새마을금고 조합원 가입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저한테는 소소한 정보지만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신협이나 농협 등과 함께 상호금융으로 조합원에 가입할 때 출자금 통장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일반 적금 상품과는 별도로 운영되면서 가입된 지점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 통장으로 들어오는 배당소득은 최대 1,0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조합원 가입을 하는 이유겠지요.

 

목차

     

    조합원 가입조건

    새마을금고 업무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나 출자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여 새마을금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새마을금고의 주인으로서 금고운영의 참여를 위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공익권과 사업이용권, 잉여금 배당 등의 사익권을 가지며 이에 대응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새마을금고 업무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자 1좌 이상을 납입하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 통장에 조합원 한 명이 넣을 수 있는 돈은 새마을금고마다 다르며, 새마을금고는 총출자좌 대비 15% 이상 입금을 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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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조합원에 가입하면 세금우대저축, 배당소득비과세와 함께 기타 우대 혜택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일반 저축 통장 개설 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일반은행에서 적금 만기 시 발생한 이자에서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출자금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3,000만원 한도로 세금 1.4%만 부과하는 세금 우대가 가능합니다. 회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세금우대저축으로 소득세 비과세/농어촌 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

     

     배당금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의 최고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출금 통장에 대한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로 매년 배당을 받았다면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단, 배당금은 가입한 지역의 새마을금고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출금 한도 1억원에 대한 수입인지세 면세가 됩니다.

     

    가입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인터넷이 아닌 주소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자금 납을 하면 회원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방문할 때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음 조합원 가입할 때만 직접 방문해서 진행해야 하고 이후에 특판상품 등 추가 예적금 가입은 인터넷 및 모바일 어플인 MG더뱅킹과 MG상상뱅크 등 새마을금고 패밀리앱들에서 계좌 확인 및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므로 조합원 비과세혜택까지 챙기면서 알뜰하게 재테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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