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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 그 사업에서 나온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 계산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산출한 세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산출세약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라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명시된 것이 아니어서 그 범위의 지정이 필요한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신고대상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참고로 정리하면 업종코드 703011 부터 703024까지,
    업종코드 451101 부터 451104로 부업종 포함해서 부동산매매업 세액계산 특례 신고대상이므로 자세한 업종코드를 참고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비교과세는 모든 부동산매매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양권, 비상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다주택 등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이 되는 주택으로 비교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인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메뉴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합니다.

     

     

    ① [01. 기본사항] 에서 소득종류에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체크합니다. 사업소득 기본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며,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을 입력합니다.

     

    ② [02. 소득금액명세서]에서 신고유형별로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및 각종 첨부서류를 입력합니다.

     

    ③ 사업소득으로 인한 원천징수 소득세가 있으면 [02. 소득금액명세서 - 사업 소득 원천 징수 명세서]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④ [03. 종합소득금액, 결손금 메뉴의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 금공제명세서] 에서 입력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⑤-㉠ [04. 소득공제명세서]에서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명세를 입력합니다. - 70세이상 경로우대자공제는 나이를 계산하여 자동체크 해 줍니다. - 장애인에 해당되면 체크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녀자공제(50만원) 란에 체크 합니다.(→ 배우자를 입력하거나 부양가족을 입력하여야 공제 가능함)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100만원) 란에 체크 합니다. 단, 부녀자공제도 해당되면 한부모공제 란에만 체크 합니다.(→ 자녀 또는 입양자를 입력하여야 공제 가능함)

     

    ⑤-㉡ [04. 소득공제명세서]에서 공적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입력합니다.

     

    ⑥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주택등 매매업자용] 에서 비교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⑦ [07. 세액공제.감면.준비금 -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에서 해당되는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자동입력 해 주나, 자녀장려금과 중복하여 적용받을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려면 0 명으로 수정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 표준세액공제(7만원)와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은 자동입력 됩니다.

     

    ⑧ [09. 기납부세액세액명세서] 에서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농어촌특별세(=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당해 귀속년도분에 대해 11월에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입력 해 줍니다.

     

    ⑨ 마지막 화면인 [10. 세액계산] 에서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양수이면 납부, 음수이면 환급에 해당되며 환급받을 계좌에 입력합니다. [신고서작성완료] 클릭,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제출하기] 클릭 합니다.

    - 부동산매매업의 세율은 [06.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화면에서 확인해야 함

     

    ⑩ 차감납부할세액이 양수로 납부할세액이 발생되면, [Step2.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 및 접수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규정이 복잡한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궁금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번호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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