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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2022 종합소득세 소득종류별 신고대상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퇴사 후 무직상태로 있다보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는데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직접 해야 합니다. 매년 13번째로 받고 있던 두둑했던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해서 아쉬웠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로 받을 수 있을지 기대 됩니다.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고 근로소득 환급만 받으면 좋겠지만 저는 애드센스를 통한 기타소득도 있다보니 종합소득세 신고가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종류별 세금신고 방법을 이용해 진행하면 좋을 거 같아 신고방법 정보공유합니다.

 

 

20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니까 소득종류별로 신고방법이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해서 신고기한 넘기지 말고 진행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방법 정리

단순 근로소득자 신고부터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등 단일소득부터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소즉종류별 세금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중근로자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으며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중근로 소득자로 합산하여 5.31일까지 신고 하셔야 합니다.

     

    ※ 불러오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종합소득세 메뉴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 [1. 기본 사항] 아래의 이중근로소득 신고안내자 도움말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② [1. 기본사항] 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연말 정산 불러오기] 클릭하면 2건이상 조회되며, 급여는 2건, 공제는 1건만 선택 합니다.(각종 공제가 중복되는 것을 배제키 위함) - [저장후다음이동] 버튼을 눌러 [2. 근로소득신고서]로 이동합니다.

     

    ③ 또 다른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할 경우 근무지별 소득명세 오른쪽에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직접 작성합니다.

     

    ④ 인적공제명세에 [입력/수정하기] 클릭하시면 추가/삭제가 가능합니다.

     

    ⑤ 최종근무지와 종전근무지 급여가 합산되어 증가된 상태이므로 당초 최종 근무지 급여로만 계산된 신용카드, 연금계좌, 의료비, 기부금 공제 등은 계산기 클릭하여 재계산된 금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자동계산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오류 없으면 [신고서제출하기] 클릭 하시면 됩니다.

     

    ⑥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납부할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ep2. 신고내역]에서 신고서 및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결국 세금을 적게 내는 결과가 되고 향후 관할세무서에서 고지서 또는 안내문 등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소득 누락 근로자

    다른 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제출하였으나 일부 소득공제누락분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5.31일까지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가 없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불러오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종합소득세 메뉴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 [1. 기본사항] 아래의 2. 소득공제누락분 추가신고자 도움말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② [1. 기본사항] 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후 오른쪽의[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연말정산의 급여, 결정세액을 불러옵니다.

     

    ③ [2. 근로소득신고서] - 인적공제명세에 [입력/수정] 클릭하시면 인적공제 추가/삭제가 가능합니다.

     

    ④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각종 소득공제 내역에서 누락분만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차감납부할세액이 음수로 환급에 해당되면 환급받을계좌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오류 없으면[신고서제출하기] 클릭 하시면 됩니다.

     

    ⑤ 차감납부할세액이 양수로 납부할세액이 발생되면, [Step2.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 및 접수증도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이용하는

    단일소득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자

    우편으로 받은 신고안내문에서 신고안내유형이 F, G, H인 경우(또는 종합소득세 메뉴의 신고안내보기에서 조회)에는 종합소득세 메뉴 -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를 클릭합니다. 이용 편의를 위해 [2. 업종별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화면에 들어가면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세액까지 자동계산 제공해 주므로 변경사항만 수정 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 신고안내유형이 F, G, H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메뉴을 통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① [1. 기본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부적인 기 본사항을 입력후 [저장후다음이동] 클릭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여부에 ‘여’로 체크하면, 31. 총수입금액 [입력/ 수정]에서 적용특례가 적용된 단순경비율이 화면에 보이며 이 율로 필요 경비를 자동계산 해 주며, 본인인적공제의 장애인에도 자동입력해 줍니다.

     

    ② [2.업종별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화면으로 이동 후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업종코드는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가 되며 인적용역 등 사업자등록 번호가 없으면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서 31.총수입금액에 [입력/수정] 버튼 클릭 - 업종코드와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해줍니다.

     

    ④-㉠ [인적공제명세]에서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명세를 입력합니다. - 70세이상 경로우대자공제는 나이를 계산하여 자동체크 해 줍니다. - 장애인에 해당되면 체크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녀자공제(50만원) 란에 체크 합니다.(→ 배우자를 입력하거나 부양가족을 입력하여야 공제 가능함)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100만원) 란에 체크 합니다. 단, 부녀자공제도해당되면 한부모공제 란에만 체크 합니다.(→ 자녀 또는 입양자를 입력하여야 공제 가능함)

     

    ④-㉡ [소득공제명세]에서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입력합니다.

     

    ④-㉢ [세액공제명세]를 입력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자동입력 해 주나, 자녀장려금과 중복하여 적용받을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려면 0 명으로 수정합니다 - 연금계좌, 납세조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입력합니다 - 보험보집․방문판매․음료품배달 업종은 ‘기부금세액공제 계산기’ 버튼이보이므로 '13년 기부분까지의 이월분(소득공제)과 당해연도, '14년기부분부터의 이월분(세액공제)을 입력합니다. - 표준세액공제(7만원)과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은 자동입력 됩니다.

     

    ④-㉣ [가산세]에서 현금영수증 미가맹․발급거부, 신용카드 발급거부 등의가산세를 입력합니다.

     

    ⑤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각종 공제 및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합니다. 납부할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음수로 환급에 해당되면 환급받을계좌에 입력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오류 없으면 [신고서제출하기] 클릭 하시면 됩니다.

     

    ⑥ 차감납부할세액이 양수로 납부할세액이 발생되면, [Step2.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 및 접수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경우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일반신고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94로 시작되는 소득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저처럼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애드센스 소득이 있다면 이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각종 불러오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메뉴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합니다. - 01. 기본사항에서 소득종류에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체크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여부에 ‘여’로 체크하면, 총수입금액 입력시 적용특례가 적용된 단순경비율이 화면에 보이며 이 율로 필요경비를 자동 계산 해 주며, 본인인적공제의 장애인에도 자동입력해 줍니다.

     

    1. 사업소득 입력
    ① 사업소득 기본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며, 기장의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유형에는 단순경비율를 선택 후 등록하기 클릭합니다. * 인적용역 등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없음’ 선택 후 업종코드를 입력함

     

    ② [02. 소득금액명세서-단순경비율소득금액명세서] 사업장정보 목록에서 해당사업장 체크후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순경비율(일반율/자가율)을 선택하며 수입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클릭하면 필요경비는 자동계산 해 줍니다.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 인적용역은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초과는 초과율로 자동계산 제공함 * 자가율 미적용 업종은 일반율 = 자가율이 같도록 자동계산 제공함

     

    ③ 사업소득으로 인한 원천징수 소득세가 있으면 [02. 소득금액명세서 - 사업 소득 원천 징수 명세서]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이 있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 보험보집․방문판매․음료품배달 업종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 근로소득 입력
    [02. 소득금액명세서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의 소득구분에서 원천징수의무있는 국내 근로소득 51(대부분의 내국인은 51 해당)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신고한 근로소득자료가 있을 경우 [근로/연금/기타소득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를 불러옵니다. (근무처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각각의 급여를 불러와야 합니다.)

     

    3.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및 이후 화면
    ① [03. 종합소득금액, 결손금 메뉴의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에서 입력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② [04. 소득공제명세서 - 기본공제자명세 - [근로소득(연말정산)불러오기] 에서 연말정산 신고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불러옵니다. * 기부금 공제 :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도를 재계산 해야 하므로 다시 입력해야 함. 즉, 기부금명세서가 제출된경우에는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화면의 중앙 기부금(당해 및 이월)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부금만 제출하고 법정기부금 등을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해야 함.

     

    ③ [07. 세액공제.감면.준비금 -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계산되어 조회되며 [계산내역]을 통해 계산방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은 자동입력 됩니다.

     

    ④ [09. 기납부세액세액명세서] 에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당해 귀속년도분에대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입력 해 줍니다.

     

    ⑤ 마지막 화면인 [10. 세액계산] 에서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양수이면 납부, 음수이면 환급에 해당되며 환급받을 계좌에 입력합니다. [신고서작성완료] 클릭,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제출하기] 클릭 합니다.

     

    ⑥ 차감납부할세액이 양수로 납부할세액이 발생되면, [Step2.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 및 접수증도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어떻게 신고할 까 고민이셨다면 저처럼 업종코드 9409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

     

    구글 애드센스 수익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

     올 해 처음 신고해보는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이 있다보니 연초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은 환급을 받았지만 애스센스 사업소득 신고는 처음이라 구글로부터 받은 달러수

    shoppingguy.tistory.com

     

    업종코드 940909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자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비와 주택구입을 위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등은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였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 한도 계산시 일반기업의 기본한도액(1,200만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대납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 계속·반복적으로 미술품을 거래하는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매매 차익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소득 신고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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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메뉴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합니다. - 01. 기본사항에서 소득종류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체크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여부에 ‘여’로 체크하면, 총수입금액 입력시 적용특례가 적용된 단순경비율이 화면에 보이며 이 율로 필요경비를 자동 계산 해 주며, 본인인적공제의 장애인에도 자동입력해 줍니다.

     

    1. 부동산임대소득 입력
    ① 사업소득 기본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며, 기장의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유형에는 단순경비율를 선택 후 등록하기 클릭합니다. * 업종코드에는 부동산임대소득(예:701201) 입력하며 소득구분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30)에 자동체크 됩니다. 단, 주택임대소득(업종코드 : 701101, 701102, 701103, 701104)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32)에 자동체크 됩니다.

     

    ② [02. 소득금액명세서-단순경비율소득금액명세서] 사업장정보 목록에서 해당사업장 체크후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순경비율(일반율/자가율)을 선택하며 수입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클릭 하면 필요경비는 자동계산 해 줍니다.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 자가율 미적용 업종은 일반율 = 자가율이 같도록 자동계산 제공함

     

    ③ 사업소득으로 인한 원천징수 소득세가 있으면 [02. 소득금액명세서 - 사업 소득 원천 징수 명세서]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이 있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 근로소득 입력 [02. 소득금액명세서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의 소득구분 에서 원천징수의무있는 국내 근로소득 51(대부분의 내국인은 51 해당)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또는 연말정산 신고한 자료가 있을 경우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 원천징수 소득세를 불러옵니다. (근무처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급여를 불러와야 합니다.)

     

    3.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및 이후 화면
    ① [03. 종합소득금액, 결손금 메뉴의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에서 입력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② [04. 소득공제명세서 - 기본공제자명세 - [근로소득(연말정산)불러오기] 에서 연말정산 신고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불러옵니다. * 기부금 공제 :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도를 재계산 해야 하므로 다시 입력해야 함. 즉, 기부금명세서가 제출된경우에는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화면의 중앙 기부금(당해 및 이월)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부금만 제출하고 법정기부금 등을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해야 함.

     

    ③ [07. 세액공제.감면.준비금 -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계산되어 조회되며 [계산내역]을 통해 계산방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은 자동입력 됩니다.

     

    ④ [09. 기납부세액세액명세서] 에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당해 귀속년도분에대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입력 해 줍니다.

     

    ⑤ 마지막 화면인 [10. 세액계산] 에서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양수이면 납부, 음수이면 환급에 해당되며 환급받을 계좌에 입력합니다. [신고서작성완료] 클릭,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제출하기] 클릭 합니다.

     

    ⑥ 차감납부할세액이 양수로 납부할세액이 발생되면, [Step2.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 및 접수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신고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중 2개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각종 불러오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메뉴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합니다. - 01. 기본 사항에서 소득종류에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체크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여부에 ‘여’로 체크하면, 총수입금액 입력시 적용특례가 적용된 단순경비율이 화면에 보이며 이 율로 필요경비를 자동 계산 해 주며, 본인인적공제의 장애인에도 자동입력해 줍니다.

     

    1. 사업소득 입력
    ① 사업소득 기본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며, 기장의무에는 간편장 부대상자, 신고유형에는 단순경비율를 선택 후 등록하기 클릭합니다. * 인적용역 등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없음’ 선택 후 업종코드를 입력함

     

    ② [02. 소득금액명세서-단순경비율소득금액명세서] 사업장정보 목록에서 해당사업장 체크후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버튼을 클릭합 니다. 단순경비율(일반율/자가율)을 선택하며 수입금액을 입력하고, 등록 하기 클릭하면 필요경비는 자동계산 해 줍니다.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 인적용역은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초과는 초과율로 자동계산 제공함 * 자가율 미적용 업종은 일반율 = 자가율이 같도록 자동계산 제공함

     

    ③ 사업소득으로 인한 원천징수 소득세가 있으면 [02. 소득금액명세서 - 사업 소득 원천 징수 명세서]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이 있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 보험보집․방문판매․음료품배달 업종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 근로소득 , 기타소득 입력
    ① [02. 소득금액명세서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의 소득구분에서 원천징수의무있는 국내 근로소득 51(대부분의 내국인은 51 해당)을선택하고 입력합니다. 또는 연말정산 신고한 자료가 있을 경우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 원천징수 소득세를 불러옵니다. (근무처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급여를 불러와야 합니다.)

     

    ② 기타소득 60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또는 [기타소득 불러오기]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기타소득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및 이후 화면
    ① [03. 종합소득금액, 결손금 메뉴의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에서 입력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② [04. 소득공제명세서 - 기본공제자명세 - [근로소득(연말정산)불러오기]에서 연말정산 신고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불러옵니다. * 기부금 공제 :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도를 재계산 해야 하므로 다시 입력해야 함. 즉, 기부금명세서가 제출된경우에는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화면의 중앙 기부금(당해 및 이월)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부금만 제출하고 법정기부금 등을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해야 함.

     

    ③ [07. 세액공제.감면.준비금 -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계산되어 조회되며 [계산내역]을 통해 계산방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은 자동입력 됩니다.

     

    ④ [09. 기납부세액세액명세서] 에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당해 귀속년도분에대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입력 해 줍니다.

     

    ⑤ 마지막 화면인 [10. 세액계산] 에서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양수이면 납부, 음수이면 환급에 해당되며 환급받을 계좌에 입력합니다. [신고서작성완료] 클릭,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제출하기] 클릭 합니다.

     

    ⑥ 차감납부할세액이 양수로 납부할세액이 발생되면, [Step2.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 및 접수증도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준경비율 대상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메뉴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합니다. - 01. 기 본사항에서 소득종류에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체크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여부에 ‘여’로 체크하면, 총수입금액 입력시 적용특례가 적용된 단순경비율이 화면에 보이며 이 율로 필요경비를 자동 계산 해 주며, 본인인적공제의 장애인에도 자동입력해 줍니다.

     

    1. 사업소득 입력
    ① 사업소득 기본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며, 기장의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유형에는 기준경비율을 선택 후 등록하기 클릭합니다.

     

    ② [02. 소득금액명세서-기준경비율추계소득금액명세서] 사업장정보 목록 에서 해당사업장 체크후 총수입금액 입력하고, 경비율을 선택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에는 기준경비율의 1/2로 자동계산 제공함

    - 1개의 사업장에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장 정보 목록에서 해당 사 업장을 계속 선택해 놓고 업종코드, 총수입금액, 경비율을 입력하고 등록 하기를 각각 하면 2개이상의 업종을 입력할 수 있음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를 직접 입력하거나, 세금계산서․ 계산서․근로소득지급내역을 클릭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각의 건수가 100건 이하인 경우에만 제공함

     

    ③ 사업소득으로 인한 원천징수 소득세가 있으면 [02. 소득금액명세서 - 사업 소득 원천 징수 명세서]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이 있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 보험보집․방문판매․음료품배달 업종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 근로소득 입력
    [02. 소득금액명세서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의 소득구분에서 원천징수의무있는 국내 근로소득 51(대부분의 내국인은 51 해당)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신고한 근로소득자료가 있을 경우 [근로/연금/기타소득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를 불러옵니다. (근무처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각각의 급여를 불러와야 합니다.)

     

    3.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및 이후 화면
    ① [03. 종합소득금액, 결손금 메뉴의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에서 입력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② [04. 소득공제명세서 - 기본공제자명세 - [근로소득(연말정산)불러오기] 에서 연말정산 신고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불러옵니다. * 기부금 공제 :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도를 재계산 해야 하므로 다시 입력해야 함. 즉, 기부금명세서가 제출된경우에는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화면의 중앙 기부금(당해 및 이월)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부금만 제출하고 법정기부금 등을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해야 함.

     

    ③ [07. 세액공제.감면.준비금 -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계산되어 조회되며 [계산내역]을 통해 계산방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은 자동입력 됩니다.

     

    ④ [09. 기납부세액세액명세서] 에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당해 귀속년도분에대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입력 해 줍니다.

     

    ⑤ 마지막 화면인 [10. 세액계산] 에서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양수이면 납부, 음수이면 환급에 해당되며 환급받을 계좌에 입력합니다. [신고서작성완료] 클릭,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제출하기] 클릭 합니다.

     

    ⑥ 차감납부할세액이 양수로 납부할세액이 발생되면, [Step2.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 및 접수증도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되며, 무조건 분리 과세와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이면서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로 확정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메뉴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합니다.

    ① [01. 기본사항] 에서 소득종류에 기타소득 체크합니다.

     

    ② [02. 소득금액명세서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에서 기타 소득 60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또는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기타소득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③ [03. 종합소득금액, 결손금 메뉴의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에서 입력한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④-㉠ [04. 소득공제명세서]에서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명세를 입력합니다. - 70세이상 경로우대자공제는 나이를 계산하여 자동체크 해 줍니다. - 장애인에 해당되면 체크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녀자공제(50만원) 란에 체크 합니다.(→ 배우자를 입력하거나 부양가족을 입력하여야 공제 가능함)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100만원) 란에 체크 합니다. 단, 부녀자공제도 해당되면 한부모공제 란에만 체크 합니다.(→ 자녀 또는 입양자를 입력 하여야 공제 가능함)

     

    ④-㉡ [04. 소득공제명세서]에서 공적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입력합니다.

     

    ⑤ [07. 세액공제.감면.준비금 -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에서 해당되는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자동입력 해 주나, 자녀장려금과 중복하여 적용받을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려면 0 명으로 수정합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 표준세액공제(7만원)와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은 자동입력 됩니다.

     

    ⑥ [09. 기납부세액세액명세서] 에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농어촌특별세(=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⑦ 마지막 화면인 [10. 세액계산] 에서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양수이면 납부, 음수이면 환급에 해당되며 환급받을 계좌에 입력합니다. [신고서작성완료] 클릭,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제출하기] 클릭 합니다.

     

    ⑧ 차감납부할세액이 양수로 납부할세액이 발생되면, [Step2.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 및 접수증도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종류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참고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은 공부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아까운 세금 절약할 수 있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알아보시고 찾아보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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