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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소득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으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이므로 2021년에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 또는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기한내에 꼭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일한 기간에 진행됩니다.

     

    신고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각종 불러오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메뉴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합니다.

     

    ① [01. 기본사항] 에서 소득종류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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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02. 소득금액명세서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명세서]에서 소득구분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또는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이자배당소득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코드에는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은 제외)이 초과된 경우에만 초과한 배당액만 배당가산액 대상금액에 자동입력해 주고 가산액에도 2011.1.1. 이후 배당소득부터는 11%로 자동계산 제공함

     

    - 2천만원 이하이면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금융소득(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등) 및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외에는 삭제해야 다음 화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03. 종합소득금액, 결손금 메뉴의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에서 입력한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④-㉠ [04. 소득공제명세서]에서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명세를 입력합니다.

     

    - 70세이상 경로우대자공제는 나이를 계산하여 자동체크 해 줍니다.

     

    - 장애인에 해당되면 체크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녀자공제(50만원) 란에 체크 합니다. (→ 배우자를 입력하거나 부양가족을 입력하여야 공제 가능함)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100만원) 란에 체크 합니다. 단, 부녀자공제도해당되면 한부모공제 란에만 체크 합니다.(→ 자녀 또는 입양자를 입력하여야 공제 가능함)

     

    ④-㉡ [04. 소득공제명세서]에서 공적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입력합니다.

     

    ⑤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금융소득자용] 에서는 산출세액, 배당세액공제를 자동계산 해 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9%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부분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⑥ [07. 세액공제.감면.준비금 -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에서 해당되는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자동입력 해 주나, 자녀장려금과 중복하여 적용받을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려면 0 명으로 수정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 표준세액공제(7만원)와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은 자동입력 됩니다.

     

    ⑦ [09. 기납부세액세액명세서] 에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된 소득세및 농어촌특별세(=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⑧ 마지막 화면인 [10. 세액계산] 에서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양수이면 납부, 음수이면 환급에 해당되며 환급받을 계좌에 입력합니다. [신고서작성완료] 클릭,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제출하기] 클릭 합니다. - 금융소득의 세율은 [06.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⑨ 차감납부할세액이 양수로 납부할세액이 발생되면, [Step2.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 및 접수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금융 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 예로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함께 신고하고자 한다면 소득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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