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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청구방법

가전제품 사용하면서 고장 났을 때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주택화재보험 가입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설정해 두었던 12대 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보장항목인데 처음에는 보장기간 동안 적용이 될까 싶었는데 구입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삼정전자 TV 화면이 먹통 되면서 보증혜택은 못 받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을 보험청구하게 되었네요.

 

 

실비보험도 그렇듯이 가전제품 수리비용 보험청구도 사고당 자기부담금이 2만 원 발생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수리비용 다 내 돈으로 지불했을 텐데 정말 마음에 드네요.

 

주택화재보험에 보장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6대가전제품수리비용 또는 12대 가전제품수리비용 특약이 있다면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어떤 보장내용과 함께 가전제품 수리비용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청구서류 내용 정리했습니다.

 

목차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화재보험 가입시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은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 수리하여 수리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화재보험이라고 모두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고장수리하는 가전제품수리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화재보험 가입 초기에 가정에서 보유한 가전제품들 위주로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화재보험 중 다양한 보험상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전제품 보장상품마다 20대, 6대, 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으로 나눠지는데 확인해 보세요.

     

    삼성화재 주택화재보험

    20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으로 전기밥솥,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식기건조기, 오븐, 전기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고장수리에 대해 1 사고당 자기 부담금 2만 원으로 수리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안마의자, 헤어스타일러, 헤어드라이기, 비데, 커피머신은 가전제품이 아닌 7대 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KB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 상품인데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12대 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22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8대 문화용품고장수리비용으로 보장항목이 나눠지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해요.

     

    6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 시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한 수리비용보상으로 자기부담금 2만 원입니다.

     

    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한 비용.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렌트나 리스 중인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 하여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 부담금: 2만 원)- 실제 수리비 :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한 수리비용

     

    2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

     

    8대 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문화용품(컴퓨터, 안마의자, 노트북, 프린터, 헤어스타일러, 드라이기, 비데, 와인셀러)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

     

    한화 주택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도 7대 생활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22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을 실손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1 사고당 자기 부담금 2만 원 공제는 다른 화재보험과 동일하네요.

     

    보험보장가입금액은 100만 원으로 보장되는 생활가전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7대 생활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7대 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자기 부담금 1 사고당 2만 원, 최초계약일부터 60일간 면책)


    ※ 7대 생활가전제품 : 프린터, 안마의자, 비데, 헤어스타일러, 헤어드라이기, 와인셀러, 빔프로젝터

     

    22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 보상(1 사고당 자기 부담금 2만 원)


    ※ 22대 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오븐, 정수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커피머신, 컴퓨터(노트북포함)

     

    보험청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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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마다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청구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고장접수하고 수리를 마칠 때까지는 다음 서류와 함께 제품 사진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고장수리비용 청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보장항목의 보험 청구와 달리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청구는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청구는 되지 않고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만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 보험청구를 찾아봐도 실손, 교통사고, 대물 등 접수만 가능하니까 고객센터에 먼저 전화를 하신 후 필요한 서류 알려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KB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청구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상세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수리견적서, 수리영수증, 제품사진 정면과 제조라벨사진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서류가 준비되면 메일, FAX, 고객센터에서 보내준 인터넷 URL 통해서 접수하면 2~3일 내에 자기 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한 수리비용을 입금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험사마다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 항목들로 비슷할 것입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보험청구하실 때 해당되지 않는지 참고하신 후 청구해야겠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장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파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무선가전용 충전배터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8. 보험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 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20.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 중인 물품
    21.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제재작품
    22. 렌트나 리스 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23. 제조일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보험청구해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화재보험 보장내용 중 하나인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청구 방법, 언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면 이번에 고장 난 가전제품 수리하면서 청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험은 역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 사고를 대비해서 가입해 두면 필요할 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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