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정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인 신규, 갱신, 변경 등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수도권과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대상 반전세 경우에도 보증금 6천만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임대차전월세신고 아파트와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모두 신고대상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계약일과 계약금액 등을 신고하였지만 이젠 전월세신고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및 ..